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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2024년)

ltheyi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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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은 정부가 차상위계층의 요양 급여비 본인 부담 비용을 경감하여 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와 만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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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원사업 안내 바로가기

 

부양자 실제소득에서 산정제외 되는 소득

 

 

특정 소득 항목에서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2. 근로소득 중 다음 항목:
    • 자활근로소득: 기업에서의 자활근로, 공공근로, 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지원프로그램 등에서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서 참여하는 소득
  3. 공적이전소득 중 다음 항목: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예: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 지원금)
    • 저소득층 복지급여: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 가구 특성에 따른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위로금 

이 항목들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제외되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평가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위해 인정되는 필수 지출 및 차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대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교육비 납부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2. 학생 기숙사비 및 월세비용: 학생의 기숙사비 또는 월세비용이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지출로 인정됩니다. 1인 가구 1급지 기준 임대료 상한액 내에서 실비공제 가능합니다.
  3. 의료비 및 간병비: 만성질환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 및 사업자 등록된 간병기관에서 발급한 간병비 영수증이 인정됩니다.
  4. 장애인보조기구 등 구입비: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에 따른 본인 부담비용을 내구연한에 따라 매월 차감 가능합니다.
  5. 요양기관 및 생활시설 이용료: 요양기관 및 생활시설의 이용료가 인정됩니다.
  6. 국민연금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양의무자 본인의 연금보험료의 75%가 차감 가능합니다.
  7.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의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차감됩니다.
  8. 타부양 이행에 따른 차감 비용: 부양의무자가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를 부양할 경우, 해당 피부양자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의 40%가 차감됩니다.
  9. 부양의무자가 이혼 후 전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 지원: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원액이 차감됩니다.
  10. 채무변제액: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를 통해 납부한 채무변제액이 차감됩니다.
  11. 학자금대출 채무변제액: 청년 부양의무자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차감됩니다.
  12. 압류소득: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된 금액이 차감됩니다.
  13. 부양의무자의 본인 주거용 월세: 주거용 임대료가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불되고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인 경우, 월세 공제 상한액 내에서 실제 납부액이 차감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부양의무자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차감 가능한 비용은 부양의무자가 소득을 신고할 때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그리고 기타 필수 지출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부양의무자가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한 경우에 한해 소득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원으로 산정되는 가구원의 지출 비용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2024년+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사업+안내.pdf
4.54MB

2024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로서, 특정 질환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입니다.
  2. 만성질환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를 포함합니다.
  3.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도래하는 해):
    • 18세 이하인 사람으로, 단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며,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됩니다.

이들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대상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요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지원하기 위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 기준세대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로 규정되며,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는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녀 중 취업하지 않은 사람도 기준세대에 포함됩니다.

나.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요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부양의무자로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별도의 부양능력 판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 법률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따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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