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주요지원 짧게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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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취지 및 내용
2024년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및 특별회계·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3대 핵심분야 지원 강화:
-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의 유연화, 소득 걱정 없는 육아휴직 제공,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양육: 무상교육·보육 확대, 돌봄시설의 확충 및 개선.
- 주거: 신혼 및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택자금 지원 기준 완화.
사회 인식 변화: 경제계, 종교계, 언론계와 협력하여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정책 전달 및 평가: 국민모니터링단 운영, 온라인 지원 정보 포털 구축.
이 대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출생 문제해결 주요 대책 요약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인 대응을 시작한다.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일·가정 양립 지원
-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 아빠 출산휴가 기간 20일로 확대
- 교육·돌봄 지원
- 0∼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현
- 늘봄 프로그램 무상 운영 확대
-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 폐지
- 출산가구 주택 공급 연 12만 호로 확대
-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주택 최대 1만 4000호 공급
- 신규 출산가구 특공 추가 1회 허용
- 결혼 특별 세액공제 신설
- 방학 중 돌봄 강화
- 늘봄학교 방학 중 운영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비율 확대
- 외국인 가사관리사 및 유학생의 가사돌봄 취업 허용
- 결혼·출산·양육 지원
- 신혼 및 출산가구 주택 공급 확대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 적용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양도소득세·종부세 혜택
- 자녀세액공제 및 다자녀 가정 인센티브 확대
- 난임 부부 지원
- 가임력 검사 및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및 지원 횟수 확대
- 제왕절개 무료화 추진
- 기타 혜택
-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어린이 패스트트랙 도입
-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19일 이와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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